안건번호 | 법제처-06-0350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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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준용조항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동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6조제5항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준용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의 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존재하여 이를 다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이며, 이것이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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