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41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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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2006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교원에 이미 임용된 자가 근무지역 이전을 목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2007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배경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07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중, 같은 법에 의하여 치루어진 2006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의 합격자가 근무지역 이전을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시·도교육청이 이들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문의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석요청한 사안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치루어진 2006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원에 이미 임용된 자는 근무지역 이전을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2007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음.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중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특별법 제1조), 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하는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특별법 제2조), 특별법은 이들을 대상으로 2006년, 2007년 각 500명씩 일반 중등교원 정원과는 별도의 특별정원으로 중등교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거나(특별법 제4조, 제5조), 교육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특별법 제7조).
○ 특별법 제3조는 “미임용자”가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에 응시하거나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특별법상 “임용권자”)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특별법 제3조제1항), 임용권자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임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임용등록자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별법 제3조제2항), 중등교원 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법 제4조에서
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 중 중등교원으로의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미임용자”가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 제3조제2항의 미임용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할 것이나,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미임용자”가 특별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을 마친 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06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원에 임용됨으로 인하여 위 특별법 제3조제2항이 정한 미임용등록자 관리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위 위헌결정 당시의 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1987. 1. 10. 문교부령 제5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임용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2006년도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특별법 제4조의 문언상 2007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을 인정하였던 구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이 교원우선임용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자 이들의 교원우선임용에 대한 신뢰를 입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후 구제하려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구제의 범위는 특별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위 위헌결정 당시 가지고 있던 법률상 권리 또는 신뢰 수준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즉, 위 위헌결정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법률상 지위를 보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작성하는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졸업한 대학 소재지별로 우선적으로 신규임용될 수 있었고 [구 「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9조, 제10조 등), 이는 법률상의 권리로는 인정되었으나(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0헌마196 결정), 근무지의 일반적인 선택 또는 사직 후 재임용에 대하여까지 권리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구 「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0조].
○ 특별법은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전형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특별법 제4조제1항, 제2항), 이는 위헌결정 전 교원임용제도와 대비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졸업지역별로 최초 임용되는 단계에 상응한 것이므로 특별법은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 위헌결정 당시 법률로 보장되던, 미임용의 임용후보자 상태에서 졸업지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며 근무지의 변경 또는 사직 후 재임용 등 일반적인 인사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미임용자” 중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근무지역 변경을 위해 다시 2007년도 특별법에 따른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까지 특별법이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인해 우선 임용을 받지 못한 특정·다수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신뢰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미임용등록자 개인별로 구제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정원을 2006년 500명, 2007년 500명 총 1천명으로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 중등교원의 정원과 따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특별법 제5조제1항), 미임용등록자로서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는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고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특별법 제9조), 특별법에 의한 2006년도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2007년도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것은 특별법이 보호하고 있는 다른 미등록임용자의 임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고 이는 특별법이 예정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2006년, 2007년 각 년도별 공개전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받지 못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에 대하여 미임용의 지위에서 임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법의 시행에 의해 이미 임용받은 자는 특별법상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시 특별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참고사항
○ 특별법상의 “미임용자”는 7,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그 중 2006. 11. 현재 미임용등록을 마친 자는 3,055명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