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34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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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동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장 또는 대표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2호,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건축주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한 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므로 민간투자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이 건축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이 아닌 자로서 동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지방공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방공사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지방공사가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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