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26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12. 8.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 전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을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건축허가
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승인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동 건축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 10057 판결참조).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1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허가청은 구법령에서 규정했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