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23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6.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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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비업법」 제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법·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법에 있어서의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호송경비업무(나목)·신변보호업무(다목)·기계경비업무(라목)·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7조제8항에서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시설경비업자·호송경비업자·신변보호업자·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규정은 없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경비업법」이 전부개정 될 당시 신설된 동법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참조)하였는바, 위헌결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위 「경비업법」 제7조제8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동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2002. 12. 18. 법률 제6787호로 개정되어 특수경비업자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된 「경비업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경우에도 경비업 외의 모든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의 영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동법 제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법·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
여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외에는 영업관련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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