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5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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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
안건명 |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서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압류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록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