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0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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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음 등을 이유로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하는 형의 확정과 집행은 속인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인이 속한 국가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바, 「형법」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은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즉 국가형벌권은 국가주권의 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의 법원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법원에 의한 확정판결 및 집행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고 대한민국의 형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형의 선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의미할 뿐이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해진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가지고 있던 동법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에서와 같이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자가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
원에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의 적용배제대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