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05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06. 12. 15. |
---|---|---|---|---|---|
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 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소유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는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령이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운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차령기산일로부터 몇 년으로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에서도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령 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 아닌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차령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여부· 자동차세 과세 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차량의 노후화는 진행되는 것으로, 차령기산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차령은 초과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내용처럼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