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0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0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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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항동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숙박업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특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은 없습니다.
○ 즉,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으나,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7조 관련)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가목 : 객실·침구 등의 청결기준, 나목 : 욕실 등의 위생관리 기준, 다목 : 환기 및 조명 기준, 라목 : 숙박업신고증 및 숙박요금표의 게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고, 해당 대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해당 대학교에서 직접 개최하지 않는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까지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경우에, 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모든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태양(態樣
)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시설 및 설비 등)를 제공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며, 숙박업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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