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9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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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34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가.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나.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라 함은 당해 해역에서의 면허 어업의 조업이 당해 공익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면허 어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질의의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경우는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함으로써 당해 해역에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지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이 폐기물해양배출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 밖에 폐기물 해양배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홍게에서의 이물질과 중금속 등의 검출로 더 이상의 홍게 통발조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 당해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위해 홍게 통발조업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산업법」 제34조 제5의2호에서는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면허된 어업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정지하기 위하여서는 풍랑·태풍 등의 어업활동상 안전에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물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어민의 보건이나 식품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이지 어업활동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의2호에 의한 조업제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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