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9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0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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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 개설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개설사업(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분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 등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면 그 규모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함께 협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 및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별표 동호동목(8)에서는 (1) 내지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별표 1 비고란 제5호바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은 해당 사업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도로의 개설사업은 동호마목(가)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동호파목(8)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동호파목(8)은 동목(1) 내지 (7)의 사업중 일정범위에 속하는 사업(동호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이지, 동호동목(8)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 동목(1) 내지 (7)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개설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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