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7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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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