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63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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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
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