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2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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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일부휴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대수만큼의 자동차를 확보한 이후 휴지·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 이러한 휴지·폐지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지·폐지의 허가는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바,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충당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 동조에서 규정하는 휴지·폐지를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지허가를 받지 못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내에 충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충당없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이 휴지·폐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말소등록 된 차량의 대수를 확보한 후에 휴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대수만큼을 새로이 확보한 후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제6호33에서는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사유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이러한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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