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4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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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관관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형태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임대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본래의 관광숙박업자가 그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업자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에게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위탁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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