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0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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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이하 “협력업자”라 한다)는 ①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②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및 ③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한 후 이를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등록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가 위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협력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협력업자등록의 일시 등을 협력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력업자의 등록에 관련되는 정보는 상호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전제가 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인 1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경우 등록의 연장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등록일시 등 합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알려주는 것은 합의이행에 부수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력사항의 이행에 수반(隨伴)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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