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0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회신일자 | 200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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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이며, 법인설립의 허가와 관련된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인데, 「민법」은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4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방안전본부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제2항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재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으로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활동 등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걸치는 업무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관한 주무관청은 그 자원봉사단체가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봉사활동단체의 봉사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지역적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고 그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영역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 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