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22. | |
---|---|---|---|---|---|
법령 | |||||
안건명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대
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