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9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9.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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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는 동 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조제4항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동조제3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리를 하지 않더라고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건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동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주등에 대하여는 동
법에 의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