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9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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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1. 26. 95누4155).
○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물건의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본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본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대법원 1993. 8. 13. 92다43412).
○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가전제품(오븐레인지, 쌀통, 라디오 등)이나 붙박이장 등을 건물의 벽이나 다른 시설 등에 고정시키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하여 시공·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옵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의 분양시에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여러 물건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위하여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을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의 분양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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