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90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11. 3. |
---|---|---|---|---|---|
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제13조의3제2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당시 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변경이전의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도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적법하게 사업에 착수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 19
91.11.8. 선고 90누85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등을 전용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