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7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8.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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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이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인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관청인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은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0조제2항제1호·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행정관청의 관할”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면 무권한행위(無權限行爲)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므로 일정한 한계(사항적 한계, 지역적 한계, 대인적 한계 및 형식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상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 즉 주민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 건에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해 보험사업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많은 법령에서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각각의 경우마다 필요에 의해 관할 관청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위법행위장소(사고발생장소)가 피해자 주소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동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주소지의 관할관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법인세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의 신고·납부·징수 등과 관련된 권한은 통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역을 단위로 한
관할 관청이 당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