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6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9.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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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