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4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
법령 | |||||
안건명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항만법」 제2조제6호 본문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가목에서는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臨港)교통시설 및 안벽(岸壁)·돌핀(배를 매어두기 위한 시설)·선착장 등 계류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로, 동호 나목에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항만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지정항만) 또는 시·도시자(지방항만)가 시행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항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
치한 하역장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입니다.
○ 한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싸이로, 기타 국가 등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등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국가 등에 귀속되며, 이에 갈음하여 비관리청에게 해당시설물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싸이로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국가 등에의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은 관리청이 준공확인을 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항만법」 제2조제6호 가목 (3)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은 동법 제11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항만구역이 아닌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구역 내에서 하역장비의 운행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임항교통시설인 철도 또는 궤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 (3)의 규정에 의하면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을 하역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바,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시설인 하역시설 중에서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
요한 시설, 즉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비시설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에 의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이 “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을 제외한다)”로 개정된 것은 본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던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을 비귀속 항만시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싸이로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화물의 유통·판매시설)이고,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비귀속 대상 항만시설에 해당하며, 싸이로의 지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건축물을 토지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구조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부의 건축물과 연결되거나 일체화된 것이라면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하나의 시설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별개의 시설이 아닌 싸이로의 일부이므로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