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29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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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등본”이라 함)의 교부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신청한 후 사실상 즉시 발급될 수 있는 등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원격지에 있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받는 자가 등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
라서,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하 “등록자”라함)이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등본교부신청 위임장은 등록자가 대리신청인에게 등록자 본인을 대신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것을 표시한 문서로서 등록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감증명과는 달리, 등본의 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의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과 주소 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재외국민등록법」 등에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등본교부의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신청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등록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본이 교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그런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대사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사본·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등본의 대리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등본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권사본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등록자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