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2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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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그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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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공기관이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을 근거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동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