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4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5.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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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과 「산림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측량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측량”의 정의, 「제5조」에서 측량의 기준, 「제6조의2」에서 측량기기의 검사, 「제3장」에서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측량법」의 적용범위 내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측량법령」과 「산림법령」의 규정을 그 규정방법과 태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도설치의 과정을 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및 임도의 설치절차·관리·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따라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측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임도의 설치목적은 주로 임목반출을 위한 작업차량의 통로로 활용하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산림법령」에서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에 관하여 농림부령(部令)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소관기관에서 임도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공법에 관한 충분한 조사 및 임도개설후의 적절한 관리 등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측량법 제5조」에서는 측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3장」(「제25조 내지 제35조의2」)에서는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한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규정한 측량은 이러한 「측량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간략한 형태의 측량방법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기기는「측량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측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교통부고시인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제2004-362호, 2004. 12. 6.)에 의하면,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중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는 측량”을 공공측량에 제외되는 측량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량법」과는 별도로 임도의 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 및 지형현황측량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측량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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