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40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05.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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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질의 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나>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 대하여>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을 받아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면, 광주디자인센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직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센터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인 경우, 동 센터를 출연 또는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광주디자인센터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검토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에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주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디자인센터의 건립 및 운영사업을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디자인센터 건립·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
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을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정의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아닌 모든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반기술 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직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거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주관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만 예정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의 일환으로 디자인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디자인센터의 건립비용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 받아 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면,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광역시가 직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광주디자인센터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비록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은 지역디자인센터 준공예정일 1년 이전까지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운영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출연금은 위 법인 설립시 법인에의 출연 또는 출자금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주관기관이 직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거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주관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만 예정하고 있을 뿐, 주관기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일부 실시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주관기관의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에 출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기반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지정하고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되, 동 협약에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과제, 실시 책임자,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 기술기반조성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관기관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역디자인센터건립·운영요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관기관인 광주광역시가 건립중인 디자인센터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출연하여 운영하게 한다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광주광역시가 주관기관을 재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협약 또한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인 광주광역시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신설되는 법인이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센터건립·운영요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초 광주광역시가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한 후 디자인센터 건립·운영요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광주디자인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디자인센터 건립·운영요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배되는 한, 건립중인 광주디자인센터를 신설되는 법인에 출연하여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 및 운영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센터 건립·운영요령에
근거하여 광주디자인센터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인 경우, 동 센터를 출연 또는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가에 대한 검토결과 광주디자인센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질의 나에 대해서는 검토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할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