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3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05.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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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2차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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