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5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5.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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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1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ㆍ연구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연구ㆍ개발ㆍ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피감독기관”으로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등ㆍ유전자치료기관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기관으로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또는 유전자치료기관만을 그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는 등 동법에서는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한 감독의 유형과 행정처분의 종류 등을 그 대상기관별로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법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피감독기관”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상 여러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고, 동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등의 규정에서는 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 대상기관을 각각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피감독기관”의 범위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비록 현실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달리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내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급적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등ㆍ유전자치료기관만이 해당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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