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4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2.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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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
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수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위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매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대상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2005. 2. 2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지침 제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지침 부칙 제1조에서는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법령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고, 토지매
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토지매수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에 적응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
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낙동강수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매수지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