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1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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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살펴보면 조의 제목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로 되어 있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주택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조의 규정체계로 볼 때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약칭한 것이고 법률의 약칭은 그 시행령에서 따로 약칭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된다 할 것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사용된 “국민주택규모”라는 문언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택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문언상 주택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각각의 건설비율을 정함을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한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취지
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 규모의 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그 한계내에서 주택 규모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규정한 취지가 저소득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저소득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인구밀집 등의 사유로 지가가 특히 높은 지역에서 저소득자 등이 주거전용면적이 85㎡인 주택조차도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주택의 공급을 강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동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여야 할 비율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 미만의
특정한 규모를 정하여 그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재량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 있어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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