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0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6. 7. | |
---|---|---|---|---|---|
법령 | |||||
안건명 |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학교의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의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동조 제6호에서는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며, 동 규정 제3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거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교육경비의 보조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학교시설 및 설비사업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개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운동부, 합창단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은 학교의 특기교육과정의 운영에 해당하며, 예·체능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악기와 같은 관련 교육기자재의 구입경비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기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