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08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
법령 | |||||
안건명 | 법령해석요청의뢰 |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합니다.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제6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단순히 일정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는 각각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살펴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는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고유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중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이며, 동법 제4조
에서는 이러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동법 제21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부동산개발산업·부동산의 임대차·유가증권의 매매·금융기관에의 예치·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고유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중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28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31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다른 사업의 영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만이 그 고유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