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37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5.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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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여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다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입법 당시에는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경우가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사회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그 남성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와 같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헌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리가 여성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의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종래 환경미화원을 청소부라 표시하였으나 사전상 또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청소부”를 淸掃夫와 淸掃婦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 이를 어떻게 표시하든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인 점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논리적 해석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 바, 입법 당시에는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가 남성을 고용·알선하는 변태영업의 문제점을 알았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도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였을 것이라고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 법령해석을 통하여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도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해석이 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동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는 접대부를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이 특별히 여성에 한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