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0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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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질의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조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감차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강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동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어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소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