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93 | 요청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 회신일자 | 200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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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ㆍ출판물ㆍ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ㆍ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비록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는 공직후보자의 정보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5항에 의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공직후보
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식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인 특정 인사수요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인사수요에 합당한 조건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규정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더구나, 공직후보자에 관한 인사정보의 요청 및 제공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활용
목적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과 같은 취지에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식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보유기관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동 규정이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되는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중에는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일괄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목적인 인사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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