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35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5.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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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률 관련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필요적 시설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로서 “전기·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기
반시설 중 하나인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을 준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1991. 1. 14. 제정된 이래 “산업단지(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통신시설사업”과 별도로 동항제2호에서 “전기시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6. 29. 개정되어 현행규정에 이르게 된 동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사업”에는 “전기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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