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87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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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이 모두 동법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라 함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중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목의 규정에 의한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경찰관”에 해당합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을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법 부칙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전사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과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임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되, 순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인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경우와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전사자”와 “순직자”는 각각 “전투중 사망한 자”와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과 종전의 「국립묘지령」에서는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의미하고, 다만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 경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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