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3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5.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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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1차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청구인이 2차 심의·의결기관인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이 확정되더라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당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있어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적법 제40조」·「제44조」·「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55조」 등에 규정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와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그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첫째,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나,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회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확정되고,
둘째,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가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이지 지적측량 시에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징계의결여부의 사유가 되는 것이며,
셋째,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법 제45조」에서,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각각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지적측량적부 심사절차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그 목적, 심의·의결 대상 및 절차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이유 중에 지적기술자의 잘못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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