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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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이를 매입·분할하여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록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그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 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 있다 하더라도, 3층에 개설되었던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난 뒤 컴퓨터 취급점 및 약국이 개설되었다면, 동 장소가
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약국이 의료기관이 폐업된 장소의 일부에 개설된 것이라면, 의료기관이 폐업된 이상 동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 중에 있는 4개의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어서 3층내 4개의 의료기관과 위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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