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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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은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객실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5. 8.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민박사업의 주택연면적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종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개
정된 법령 하에서 그 지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바,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명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개정된 법령 하에서 그 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을 받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의 의미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2005. 8. 4.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영위할 수 있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 법령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민박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 등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법적용 측면에서도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규모 등의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규모 등의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입·운영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이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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