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4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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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 어느 쪽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
○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3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도 또는 시·군·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의회의원 2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또는 21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의원 각 1인,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각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각 시·도별 3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각 2인)의 위원들로 각각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같은 위촉기준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투표 등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의사결정의 방법보다 그 효력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복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방의회의 청구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다른 의견이 도출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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