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4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22. | |
---|---|---|---|---|---|
법령 | |||||
안건명 |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은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로서 표시된다 할 것이고, 동법 제3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치 등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8조에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치, 즉 경계선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다 할 것입니다.
○ 「측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측량”을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측량”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
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서 결국 동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고 특히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공공측량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당해 측량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된다면 공공측량에서 제외되어 「지적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경제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경계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적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한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 지적측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가 “지적공부”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 「지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적공부”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경우에는 “지적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하도록 하되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형도”와 “지적도”를 서로 구분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는 지적공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적법」 제2조제9조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반드시 필지를 구획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