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3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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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971. 10. 12.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사안에서 동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미만인 점 등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 사안의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헌재 1999. 10. 21., 97헌바26 참조).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학교용지의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동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할 것, ②10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④매수청구대상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있은
1971. 10. 12. 이후 동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되었는바, 결국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및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점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소유권의 이전경위 및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등의 지급사실이 매수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최초 소유자가 국가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법원경매의 경락인인 개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미 국유지 매각대금, 이전매매대금 및 경락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이전경위 및 원 소유자 등에 대한 토지대금지급 사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약되는 현 토지소유자 개인의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소유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도시
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토지소유기간이 10년 미만(2000년 4월 토지취득)이라는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보상하려는 매수청구제도의 의의를 상쇄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객관적 요건을 명백히 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 개인의 토지소유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기산점을 달리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아울러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인 개인의 토지소유기간은 매수청구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1971. 10. 12.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의 객관적 요건과 관련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점등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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