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3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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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행정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6인 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주행정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제주행정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36인 이내에서,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
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제주도의회의 결정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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