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29 | 요청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 회신일자 | 2005.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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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아 이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즉,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호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호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정보를 제공한 각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동조제2항 각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