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65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06.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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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크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 모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가운데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체육시설 일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중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당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동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동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체육시설안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에는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그 (1) 내지 (8)에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숙박시설은 이러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말한다 할 것이고,
○ 골프장의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잠을 자고 머무를 필요가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숙박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편익시설인 “주차장”·“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 등이 열거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편의시설로서 “식당”·“목욕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반드시 체육활동과 기능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숙박시설이 전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시설이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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