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5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3.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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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는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경우에, 조건(명의변경 금지, 양도불가,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 등)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개교 시까지만 당해 등록이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이 사안에서는 제3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
당하지 아니하나 장래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제한없이 수리한다면, 학교가 신설됨과 동시에 위 일반게임장업의 시설은 금지시설이 될 수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거나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등록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첨부서류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 외에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에 있는 경우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단순한 신고·등록 영업에 있어서의 신고의 수리내지 등록과는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은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 조건 등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래에 그 영업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당해 시설이 법령에 의한 금지시설이 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미리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 금지 또는 양도불가 등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신청의 수리 시 이러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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