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2.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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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미용사면허시험과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또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더구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미용에 관한 학과에서 미용에 관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하여 졸업에 필요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과목 및 학점 등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미용사면허
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미용에 관한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현실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에서 미용을 전공으로 하여 그 학과를 졸업한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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